행정해석1990.11.12
근기01254-15636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하나 그 정당성의 범위는 일반근로자에 비해 넓다고 할 것이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해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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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수습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제27조(2009.5.21.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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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2009.5.21.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하나 그 정당성의 범위는 일반근로자에 비해 넓다고 할 것임.
다만, 수습기간은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이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장기화 할 경우 그러한 계약은 사회통념 등을 고려할 때 그 효력이 없으며, 수습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동법 제27조의2에 규정된 해고의 예고의 적용을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