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가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임금총액의 130/100 이하인 금액으로 추정할 만한 근거가 있을 때에는 불성실신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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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개산보험료 보고 및 임금총액추정액 실태
1993년 확정보험료 임금총액을 1억원으로 보고한 A사, B사, C사, D사, E사가 1994년 개산보험료의 임금총액 추정액을 전년도 임금총액인 1억원으로 보고하였으며,
보고 당시 기지급한 임금액(1994.1월, 2월분)은 A사가 2천만원, B사가 5천만원, C사가 2천만원, D사가 2천만원, E사가 5천만원이었으나
1994.8분까지의 지급총액은 A사가 8천만원, B사가 1억 2천만원, C사가 1억 3천만원, D사가 1억 2천만원, E사가 2억 2천만원이었고,
향후 4개월(1994.9~12)에 지급된 임금액을 고려하여 1년간 지급될 임금총액은 A사 1억 2천만원, B사 1억 6천만원, C사 2억 8천만원, D사 1억 8천만원, E사 3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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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의 경우 1월분 2천5백만원, 2월분 2천5백만원이므로 임금총액추정액을 3억원으로 보고하여야 함에도 1억원으로 보고하였으므로 불성실 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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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사, D사, E사의 경우 임금총액 추정액이 전년도 임금총액과 비교하여 130/100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임금총액으로 보고한 것은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한 불성실(축소) 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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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사와 E사의 경우 보고금액의 배액을 초과하고 있는 바 증가개산보험료를 보고해야 하는 증가시점을 몇월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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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사, D사, E사가 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승인 받아 1기분과 2기분은 납부하였으나 3기분은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산재사고(발생일 1994.7중)가 발생하였을 때 태납률에 의한 급여징수율(30%, 20%, 10%)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
C사, D사, E사가 모두 보험료를 축소보고하였으므로 C사는 2억 8천만원, D사는 1억 8천만원, E사는 3억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액의 납부액과 미납액의 비율로 태납률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설.
C사와 E사는 배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사고시점과 증가개산시점을 판단하여 증가개산보험료 보고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태납률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설.
C사, D사, E사 공히 사고시점에서 배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면 기보고한 금액의 미납률에 의하여 태납률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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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구법"이라 함) 제23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거 1994년도 개산보험료 보고시 1994.1, 2월의 임금총액이 얼마이든지 간에(B사의 경우처럼 각각 2천5백만원이라도)
각 사가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1993년 임금총액의 130/100 이하인 금액으로 추정될 만한 근거가 있을 시에는 불성실(축소)보고로 볼 수 없을 것임.
- C사의 경우 당초 1994년 개산보험료 보고시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1993년 임금총액의 130/100 이하인 금액으로 추정될만한 근거가 있었다 하더라도
연도중 증가사유가 발생하여 1994.5 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나머지 6~12월까지의 임금총액을 추정하면 1994년도 임금총액은 당초 보고한 임금총액의 100/100 이상(2배 이상)으로 추정되므로
구법 제23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의거 1994.6.30까지(증가시점:1994.5) 증가개산보험료 및 그 차액을 보고ㆍ납부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으므로
구법 제23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의거 보고를 하지 아니한 사례에 해당된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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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사의 경우는 확정된 임금총액이 개산보고시의 추정임금총액보다 100/100 이상 증가하였고, 이는 증가사유가 연도개시 70일 이전에 기발생한 것으로 증가개산 보고대상이 아니라 과소보고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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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납률에 의한 급여징수부문은 다음과 같음.
가. C사의 경우:1994년 개산보고시 불성실보고(축소보고)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을 시에는 갑설에 따르고, 증가개산보고대상으로 판단될 시에는 을설에 따름
나. D사의 경우:1994년 개산보고시 불성실보고(축소보고)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을 시에는 병설에 따름
다. E사의 경우:갑설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