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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68607-587 | 각 사가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임금총액의 130/100 이하인 금액으로 추정할 만한 근거가 있을 때에는 불성실신고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