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10.12
고용차별개선과-2098
정규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중식대를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게 미지급시 차별 해당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차별_괴롭힘근로자+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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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정규직근로자의 중식대를 1)현금10만원 2)식권(반액)+5만원 3)주방도급운영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 지방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단시간 포함)에게 식대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차별에 해당하는지?
- 지방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단시간 포함)에게 현금 대신 실비정산 시 차별에 해당하는지?
- 단시간 근로자에게 식대 미지급시 차별에 해당하는지?(식대 산정 및 지급방법 등)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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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정규직근로자의 중식대를 1)현금10만원 2)식권(반액)+5만원 3)주방도급운영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 지방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단시간 포함)에게 식대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차별에 해당하는지?
- 지방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단시간 포함)에게 현금 대신 실비정산 시 차별에 해당하는지?
- 단시간 근로자에게 식대 미지급시 차별에 해당하는지?(식대 산정 및 지급방법 등) 【회 시】 ❑ 「기간제법」 제8조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비교대상근로자”라 함)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
- 이때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정기상여금·경영성과금·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함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자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간제근로자(단시간 포함)가 비교대상 근로자(무기계약직)에 비하여 식대를 지급받지 않았거나, 식대지급 방법에 있어 현금 대신 식권 또는 실비정산 등의 다른 지급방법을 채택함으로 인하여 금품 총액이 다를 경우라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자의 식비에 관한 사항은 당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법인의 경우, 본사 및 지사 등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대체인력지원금 지급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국회인턴에 대한 국회규칙 제정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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