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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력정책과-3328 | 고충을 청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고충의 해결을 위해 조치한 사항과 처리결과 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충처리대장에 기록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