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3.02
법무811-5121
매월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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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매월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제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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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산정기초에 포함되는 임금에는 기본급 이외의 통상근로의 대상으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가산지급되는 제수당은 산입되는 것이나, 통상적인 근로제공과는 관계가 희박하고 근로자 개인의 생활사정을 고려하여 지급되거나 또는 임시적ㆍ돌발적 사유에 의하여 지급되는 제수당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개별적으로 판단 처리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