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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68320-87 | 부로아성형기 또는 섬유원단가공기계를 정비,청 소 등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업주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