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로아성형기 또는 섬유원단가공기계를 정비,청 소 등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업주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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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1항(2008.9.18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기계ㆍ수송기계ㆍ건설기계등을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동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대상에 부로아성형기 및 섬유가공기계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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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7조 제1항(2008.9.18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대상기계는 공작기계(날부분을 제외한다),수송기계,건설기계 뿐만아니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부로아성형기 또는 섬유원단가공기계를 정비,청 소 등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업주는 동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 법령입안시 앞의 단어 또는 단어군과 유사한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등"을 불완전명사로 사용하고 있음(일반적인 문장에서는 "등"을 앞의 단어와 붙여 씀으로써 앞의 단어군이 복수라는 의미로서 그 외의 다른 것은 없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접미사로 사용되는 경우는 있으나 법령에서 "등"을 접미사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