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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중식대 보조금이 근로자에게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노사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근기68207-3011995-02-20
- 행정해석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자만 변경되는 경우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근기01254-143121991-10-05
- 행정해석1. 연차유급휴가를 일률적으로 부여할 시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동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2. 군복무후 복직시 연차유급휴가의 기산일은 복직일을 기준으로 한다근기01254-177601985-09-26
- 행정해석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방식은산재예방정책과-3172020-01-17
- 행정해석프랜차이즈 가맹점 근로자가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7302017-04-11
- 행정해석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가산임금 지급 여부고용차별개선과-4572015-04-01
- 행정해석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자 없이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근로개선정책과-44562012-09-05
- 행정해석호송근로자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 해당여부근로개선정책과-42362012-08-21
- 행정해석한달에 4~5일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772008-03-25
- 행정해석한달에 4~5일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772008-03-25
- 행정해석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간 수혜조건 차등노사협력복지팀-11842007-04-11
- 행정해석종전의 연봉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다.근로기준팀-12902006-03-22
- 행정해석경과규정을 삭제하므로써 기존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년이 단축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1942006-01-10
- 행정해석합리적인 사유를 정하여 퇴직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을 하회할 수는 없다.임금68207-3052000-08-07
- 행정해석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한 근로자로 요양기간 중 계약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일시보상이 이루어지거나 완쾌될 때까지 계속 보상을 하여야 한다근기01254-183761991-12-20
- 행정해석감시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자수가 증가되면 증가된 근로자에 대해 별도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근기01254-123241991-08-27
- 행정해석감시적ㆍ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다만,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법무811-282821980-10-31
- 행정해석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사업장에 게시ㆍ비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배부하여 그 규정내용을 충분히 주지시키면 신고하기 전이라도 효력이 있다법무811-129941979-05-31
- 행정해석1년 근속의 계산방법은 역년에 의하여 만으로 계산하는 것이다법무811-75981979-03-30
- 행정해석친목단체인 사우회는 사용자와 임의교섭을 할 수 있으나 위의 경우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나 효력을 받을 수 없고 근로자도 구속할 수 없다노정노1452.5-1818196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