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1.17
산재예방정책과-317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방식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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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방식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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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방식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함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정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주지시키고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하여야 할 것이고,
- 이 경우 후보 출마 등에 사용자의 간섭을 배제하고 각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해야 할 것임. 사립대학교의 정년보장 교수의 책임 교수시간 및 강의료 지급기준(인정시수) 변경 시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 개정 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 퇴직금 중간정산 재산정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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