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3.30
법무811-7598
1년 근속의 계산방법은 역년에 의하여 만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중 1년간 개근한 근로자라 함은 근속월수 또는 역년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역년에 의하여 만으로 계산하는 것임.
그러므로 만 1년을 경과하고 그간 개근한 때에는 8일간의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