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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일반적 구속력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확장된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등 근로조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노조68107-5112001-04-28
- 행정해석단체협약에서 해고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 단체협약상의 해고조항은 근로계약 기간 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보아야 한다노조68107-4892001-04-24
- 행정해석연봉제 계약에 동의하고 입사한 신입사원이 노조에 가입한 경우 단체협약의 임금체계가 아닌 연봉제 근로계약이 계속 적용된다노조68107-11012000-01-01
- 행정해석도교육청과 교원노조(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의 하나의 사업(장)은 각 국,공립학교로 본다.노조68107-600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법 제35조에 의하면 노사쌍방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을 유지한다노조01254-4691995-04-25
- 행정해석근로자의 정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재보68604-3891994-04-12
- 행정해석
- 행정해석단체협약으로 일반직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규약상 노조가입 범위에 포함되는 일반직 근로자의 노조가입 자격을 부인할 수는 없다노조01254-9761995-09-04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상여금 규정이 취업규칙상 상여금 관련조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면 취업규칙이 보충적으로 적용되어 질 수 있다노조01254-4891995-04-28
- 행정해석감시적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근기1455-271351981-09-04
- 행정해석2개의 회사가 통합발족하게 된 경우 가입 자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은 통합발족된 회사에 승계된다노정1452-29361970-03-24
- 행정해석협정 당사자만 구속되는 단체협약을 확장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요건을 구비하고 행정당국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보노정1452.5-76741963-05-07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아닌 투표에 의해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임금 등에 관하여 체결한 협정은 단체협약이라 보기 어렵다노조68107-1192003-03-18
- 행정해석양수인의 의사에 반하여 양도인과 양도되는 근로자들이 기존 단체협약을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노조68107-10032000-01-01
- 행정해석이사장이 일단 노조의 대표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 등을 이유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노조01254-12921995-12-14
- 행정해석단체협약으로 종전법에 의한 연ㆍ월차휴가를 유지키로 정한 경우 그 단체협약상의 연ㆍ월차휴가는 모두 휴가사용촉진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근로기준과-51292004-09-23
- 행정해석다른 노동조합과 통합하면서 기존의 노동조합을 해산한 경우 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노조68107-212001-01-04
- 행정해석노조의 가입ㆍ탈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약에 명시해야 할 사항이지 단체협약에 규정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노조1454-95971983-04-14
- 행정해석약정휴일로 정한 경우 임금지급 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유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근로기준과-5102011-01-31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노조대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이 없을 때에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기업내부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노조01254-136101989-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