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1.31
근로기준과-510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 임금지급 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유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임금노조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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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우리군청이 임의로 부여하는 약정휴일의 경우 “유급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 이 경우 무급이 원칙인 것인지? 아니면 당연히 유급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 환경미화원임용복무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유급휴일은 명절 당일 날에 한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무기계약 관리규정 제29조(약정휴일) 제1항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하고 있을 뿐 유급처리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음. 또한, 무기계약 관리규정 제28조(주휴일)에 따르면, 매주 일요일 및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명시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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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우리군청이 임의로 부여하는 약정휴일의 경우 “유급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 이 경우 무급이 원칙인 것인지? 아니면 당연히 유급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 환경미화원임용복무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유급휴일은 명절 당일 날에 한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무기계약 관리규정 제29조(약정휴일) 제1항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하고 있을 뿐 유급처리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음. 또한, 무기계약 관리규정 제28조(주휴일)에 따르면, 매주 일요일 및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명시함. 【회 시】 ○ 임의로 부여하는 약정휴일의 경우 ‘유급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을 경우 무급이 원칙인지, 당연히 유급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며,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해당되고, 약정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또는 노동조합)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정한 휴일로서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구분됨.
- 따라서,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 그날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유급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유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정산한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 채용하는 경우 반복적으로 체결한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사업으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간호사)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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