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3.05.07
보노정1452.5-7674
협정 당사자만 구속되는 단체협약을 확장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요건을 구비하고 행정당국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노조단체협약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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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통운과 ○○출장소가 수임계약하고 손익간 본인 책임하에 운수노조 ○○분회 작업원으로 하여금 하역작업을 시켜오던중 운수노조로부터 운수노조외 ○○통운 ○○지점과 체결한 운반비 협정대로 이행하라는 통보가 있는바 이의 적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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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소가 ○○통운주식회사와 수임계약 관계에 양자가 각각 자기의 손익과 책임하에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별개의 사용주라면 동사 ○○지점과 전국운수노동조합 전북지부간에 체결한 근로조건에 관한 협정은 그 당사자만을 귀속하며,
그 효력이 본래의 협약관여자 이외의 자인 전기 출장소에도 확장 적용시키고자 함에는 법률상 특별한 요건을 구비하여 행정당국에 의한 결정(지역별 구속결정)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