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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 등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8622006-09-26
- 행정해석주40시간제 시행을 위하여 만근일수를 줄인 경우 줄어든 부분에 대하여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7572006-09-15
- 행정해석복수의 취업규칙의 내용이 서로 배치될 경우, 해당 취업규칙 등에 그 효력의 우열이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된다근로기준팀-29402006-06-27
- 행정해석부당해고기간은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률 산정시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1082006-05-15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5562005-11-25
- 행정해석관행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선부여 하는 형태로 운영해오고 있는 경우 휴가사용촉진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5112005-11-22
- 행정해석‘정직’이나 ‘강제휴직’ 기간은 ‘소정근로일’로 보기 어려워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있어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근로기준팀-42005-09-09
- 행정해석경조금 및 경조휴가에 있어 인척관계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평등정책과-23132005-07-28
- 행정해석토요일유급휴일의 유급액을 평일유급휴일의 유급액과 달리 정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달라질 수도 있다근로기준과-38262005-07-18
- 행정해석원칙적으로 장기요양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근로기준과-37332005-07-14
- 행정해석당사자가 자유로이 합의하여 휴일의 운행에 대한 조건을 정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31082005-06-10
- 행정해석중식대의 임금포함 여부 질의보험징수부-20332005-06-03
- 행정해석주휴일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근로기준과-29162005-05-30
- 행정해석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취급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근로기준과-27472005-05-21
- 행정해석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1일분만 유급처리하면 될 뿐, 중복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근로기준과-25712005-05-11
- 행정해석쟁의행위기간이 월의 전부, 연의 전부에 해당될 때에는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근로기준과-23732005-04-29
- 행정해석주40시간제 도입시 쉬는 토요일을 유급으로 정한 경우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포함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21702005-04-15
- 행정해석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서도 관례적으로 지급하던 수당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중단할 수는 없다근로기준과-1444200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