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07.28
평등정책과-2313
경조금 및 경조휴가에 있어 인척관계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차별_괴롭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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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여성근로자가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결혼하는 경우 결혼 축하금 및 화환을 지급하고, 남성근로자의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혼여성의 경조휴가를 시가(媤家)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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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축하금 등에 대한 지급의무가 퇴직으로 인한 고용관계가 단절된 이후 결혼을 하는 사실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용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제도 운영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만일 회사에서 동 제도를 여성근로자들에 대하여 결혼으로 인한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면 더욱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임.
귀하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판단하기 곤란하나 만일 남성은 본가와 처가 양가를 기준으로 경조휴가를 부여하고, 여성의 경우 시가만을 기준으로 경조휴가를 부여한다면 차별에 해당될 수 있으나, 남성은 본가를 기준으로 여성은 시가를 기준으로 경조휴가를 부여하나 경조휴가 부여일수 등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경우라면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로 보기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