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의 특성 및 경제여건에 따라 야간근로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야간근로를 획일적으로 금지하는 입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귀하의 의견은 향후 정책수립시 참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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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최근에 부쩍 24시간이나 밤샘하는 업소들이 많아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만성피로는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안전사고를 늘리고 산업재해를 늘리게 된다.
아침에는 백화점식으로 문을 열지만 새벽5시까지 영업할 이유도 손님도 없다. 그런데 그런 짓을 하고 있다. 그곳에 있는 젊은이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겠는가.
그곳만이 아니라 김밥집이나 편의점, 해장국의 경우에도 24시간 자유영업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산업특례법에는 특별한 국가산업적인 효과가 있는 직종에 한 해 허가를 받고 근로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
밤업소도 불법영업인데 어떻게 그런 일반영업점과 백화점이 산업특례허가가 날수가 있겠는가.
국가적으로 그런 영업을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국민들이 병들게 하는 근로조건들에 대해 강제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국민인권 차원에서도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 법제화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야간영업은 철저히 금지되어있다. 우리나라에서 야간영업을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하는 것은 국민인권의 사각지대라 할 것이다.
근로라 함은 정상적인 영업을 위한 판매자와 구매자의 활동이 정상적이어야 하고, 그 조건이 국민인권에 적합해야 함에도 그런 짓을 하도록 노동부와 행자부 정부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은 탄핵의 사유라 할 것이다.
불합리한 국민인권으로서의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강제 법제화하여야 할 것이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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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하는데, 야간근로는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임신중인 여성근로자, 산후 1년 미만인 여성근로자,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임신중인 여성은 명시적인 청구)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시킬 수 있으며,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의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업종의 특성 및 경제여건에 따라 야간근로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야간근로를 획일적으로 금지하는 입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귀하의 의견은 향후 정책수립시 참조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