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자유로이 합의하여 휴일의 운행에 대한 조건을 정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저는 서울에서 회사택시(법인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근로자임.
저의 회사 단체 협약의 근무 형태는 주6일 근무, 1일 휴무, 일일 사납금 86,000원으로 하고, 급여는 890,000원으로 하며, 연료는 일일 LPG가스 28ℓ로 한다 라고 되어 있음.
휴일 근무는 단체 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사용자와 합의하여 일일 사납금 35,000원, 연료는 근로자 부담으로 휴일 근무하고 있음.
즉, 정리하면 월 26일 기준하여 일일 86,000원×26일=2,236,000원
휴일 35,000원 X 2일 (월2회) = 70,000원
사납금 총액 2,306,000원에 급여는 890,000원임.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위와 같이 어떠한 형태로든 휴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휴일근무한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귀 질의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운수회사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과 별도로 당사자가 자유로이 합의하여 휴일(여기서 휴일이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일인지는 알 수 없음)의 운행에 대한 조건을 정하되,
그 조건은 그 날의 운행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사납금을 납부하고 연료비도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되, 그 운행에 대한 대가는 사납금 초과수입금으로 하고 있을 뿐 별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다면, 그 날의 운행에 대하여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5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