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식대의 임금포함 여부 질의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o 당사에서는 전 직원에게 중식대를 지급하고 있으며, 전 직원에게 중식대를 지급하고 있으며, 직급, 근속기간, 직무 등과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동일기준이 적용됨.
o 중식대는 개인별 전월 1개월간 실근무일수를 산출하여 실근무일수 1일당 6,000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방법은 매월 급여에 "중식대"란 항목으로 지급되며, 급여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결근이나 휴일, 휴가, 휴직교육, 출장 등의 경우에는 실근무일로 인정하여 중식대가 지급됨.
o 근로기준법의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중식대의 경우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게 되어 있으나, 당사의 경우에는 직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중식대를 평균임금에 포함하고 있음
-
이 경우 중식대를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임금 여부 판단기준 중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있어서 '일률적'의 의미는?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o 통화로 지급되는 중식대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조건의 하나로 규정되어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하여 온 경우라면 보험료 산정 기초임금총액 및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 아니함
o 임금 여부 판단 기준 중 "정기적, 일률적,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있어 "일률적"의 의미는 『지급금액, 지급방식 등에 있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