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07.14
근로기준과-3733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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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중소버스업체의 장기요양 휴업 근로자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적용여부를 질의함.
산재요양기간중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에 의해 휴업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상여금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를 주거나 수당지급 의무가 발생되지 않는지 여부.
근기법 해설 자료집에 의하면 업무상 부상으로 월간연간 총일수를 요양 휴업한 경우 연월차 휴가는 그 의미를 상실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유효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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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총일수를 근로기준법 제8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78조)에 의한 요양으로 휴업한 경우 동법 제5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단 연간 일부만 요양하였을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