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04.29
근로기준과-2373
쟁의행위기간이 월의 전부, 연의 전부에 해당될 때에는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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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에서는 지난해 "건설노동자도 근로계약성를 작성하여 4대보험을 적용하라!"는 마치 70~80년대 있을 법한 요구안을 가지고 전국 총파업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사업장에서 4대보험 없이 근로를 강요하고 있지요.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거쳐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했는데 사용주들이 "파업기간중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고수하며 연월차유급휴가를 적용해 주지 않아 많은 사업장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데 정당한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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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적법절차에 의거 정당한 쟁의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월차휴가는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정하고, 연차휴가는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 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함.
다만, 쟁위행위기간이 월의 전부, 연의 전부에 해당될 때에는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