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기간은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률 산정시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주)○○택시회사에 2000.12.17 택시기사로 입사하여 근무중 2004.10.1자로 해고 되었으나 지방법원에서(대구지방법원) 부당해고로 판결되어 2006.4.3 복직하여 현재 근무중임.
소속회사에서는 해마다 5월을 기준으로 9할 이상의 개근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해당 근로자별로 발표하고 있음.
-
질의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을 상정하는 2005.5.1부터 2006.3.31까지는 해고기간이었고 동년 4월 한달만이 실 근로일이 되는 셈임.
-
이런 경우 연차유급휴일의 발생여부.
해고기간동안(18개월) 의료보험이 직장보험에서 지역보험으로 전환되면서 질의자 개인 부담으로 보험료를 부담하여왔는데 해고기간 보험금에 대하여 재직중 회사가 부담하던 보험료 부분 책임소제에 대한 유권 해석.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소정근로일수'의 개근여부 또는 출근율을 판단함에 있어 당초 근무하기로 정하였지만,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 또는 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며(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근기 68207-709, 1997.5.30), 부당해고기간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사용자의 부당한 징계권의 행사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으로 위의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 또는 기간'에 해당되어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함.(같은취지:근기-722, 2005.2.7등다수)
따라서 2004.10.1부터 2006.4.3까지 부당해고기간이고 매년 5월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2006년은 부당해고 기간을 제외한 2006.4.4부터 2006.4.30까지의 소정근로일수를 가지고 출근율을 산정하여야 하며, 동 출근율에 의한 휴가발생일수와 계속근로년수에 따른 가산휴가일수를 합하여 여기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해당 근로자의 출근일수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