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07.18
근로기준과-3826
토요일유급휴일의 유급액을 평일유급휴일의 유급액과 달리 정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달라질 수도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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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받는 근로자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규정에 토요일유급휴일과 평일유급휴일이 있을 경우 유급휴일 근무를 하고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아야할 경우 평일유급휴일 근무수당을 49,600원씩 지급받을 경우 토요일유급휴일에 휴일근무를 하였을 경우도 평일유급휴일 근무수당과 같이 49,6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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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약정휴일에 근로했을 경우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은 노사간에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약정휴일에 대하여 인정하기로 정한 유급액과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토요일유급휴일에 근무한 경우 당초 토요일유급휴일에 대하여 노사간에 정한 유급액과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토요일유급휴일의 유급액을 평일유급휴일의 유급액과 달리 정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