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조합원인사에 관한 별단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인사권은 사용자의 권한으로 그에 따라야 한다노조1454-74701982-03-17
- 행정해석수산제조업자만을 조합원으로 한 수산제조업협동조합이 관계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단체협약을 의미한다보노정1452.2-95021963-06-05
- 행정해석
- 행정해석협의회규정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수와 다르게 노사협의회 위원을 선출(위촉)하여 장기간 노사협의회를 운영한 경우 적정성노사관계법제과-16252021-06-29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 변경을 사유로 하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가능여부 및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9282019-09-11
- 행정해석소정근로일수 개근시 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발생하고 단체협약으로 연간 월평균 주휴일을 정할 수 있다근기01254-2651989-01-07
- 행정해석임의조정은 공적조정과는 다른 노사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진행되고 임의조정이 성립되면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노사32281-74151988-05-15
- 행정해석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한 단체교섭위원의 동의 없이 대표회의 회장이 단독으로 노동조합 대표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유효하다노동조합과-11922004-05-03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것인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근기01254-25791988-02-17
- 행정해석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조합임원의 회사규율 위반행위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 규제할 수 있다노조1454-15501984-07-14
- 행정해석임금인상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에 규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금 추가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법무811-145171980-06-18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유효기간동안 단체협약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되므로 유효기간중에 기존협약의 변경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노사32281-114631970-01-01
- 행정해석기존 노조와 사용자가 합의한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임금협약 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는 단체협약에 대한 갱신체결도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6422011-05-12
- 행정해석촉탁직의 노조가입을 제한하고 이들의 조합비를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기로 정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노동조합과-14232008-06-26
- 행정해석자동연장협정의 해지통고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종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종료 이후 자동연장되는 기간 중이라고 보아야 한다노조68107-172001-01-04
- 행정해석단체협약을 무시하고 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적법여부와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본점 소재지에 통합·설치할 경우 적법 여부노사68107-1381997-06-09
- 행정해석노조대표자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지므로 조합원의 찬반투표에 불구하고 노조대표자가 서명날인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발생한다노조01254-109291990-08-06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노조전임 및 급료지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노조위원장도 근로를 제공하고 기업내부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노조01254-136141989-09-19
- 행정해석필수공익사업장의 단체협약으로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할 수 없도록 약정되어 있는 경우 대체근로가 불가능한 것인지노사관계법제과-29462019-11-13
- 행정해석상조회와 회사간에 체결한 임금에 관한 협정은 노동관계법에 의해 법적 규범력이 인정되는 단체협약이라 할 수 없다노조68107-1188200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