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8.05.15
노사32281-7415
임의조정은 공적조정과는 다른 노사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진행되고 임의조정이 성립되면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행정해석노조단체협약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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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의 조정의 의미와 절차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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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5조의 2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 제1항)의 "각기 다른 알선ㆍ조정 또는 중재방법"은 노동쟁의조정법 제3장ㆍ제4장ㆍ제5장(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장)에 의거 노동위원회가 행하는 알선ㆍ중재 이외의 방법을 말하며,
노동쟁의의 당사자는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조정인을 선임하여 알선ㆍ조정 또는 중재를 개시하게 되고 이러한 임의조정이 성립한 경우에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