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2.12.24
보사노5225
2개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양자가 동일 사업주라면 단체협약을 새로이 체결한 것으로 구협약은 신협약의 체결과 동시에 실효된다
행정해석노조노조단체협약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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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한국○○ 서울지점관하의 "하급소"로서 지난번 운수노조 서울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 오던중
노조는 폐소의 서울지점과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전에 폐소와 체결한 협약은 당연 무효라고 일방적인 폐기통고를 하여온 바 이의 적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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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귀 "하급소"를 단위로 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을 상호간 이행하여 오던중 당해 노동조합이 귀 "하급소"에도 그 효력이 미칠 단체협약을 "한국○○ 서울지점"과 새로이 체결함으로써 동일한 사업장에 2개의 단체협약이 경합된 경우인 바
이러한 2개의 단체협약에 각각 당사자로 된 귀소와 한국○○ 서울지점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는 명백치 않으나 양자가 위임이나 청부에 유사한 대내관계를 갖고 있어 각각 자기의 손익과 책임하에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별개의 사업주라면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귀 단체협약은 쌍방의 합의로서 이를 실효시키지 않는 이상 양당사자를 기속하는 것임.
그러나 양자가 동일사업주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단체협약을 새로이 체결한 것이 되므로 귀 협약은 신협약의 체결과 동시에 실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