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의 평균임금 산정시점임금복지과-7051970-01-01
- 행정해석해외파견자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고용보험료 및 평균임금의 산정은 피보험자가 지급받은 임금전액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다실업68430-5811998-10-09
- 행정해석평균임금 산정기준인 임금총액에는 퇴직일 현재 발생된 연차유급휴가일수 중 미사용으로 대체 지급될 금액의 3/12를 산입한다임금32240-107811991-07-25
- 행정해석격일제 근무라도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동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시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기1455.9-10771972-02-02
- 행정해석병역특례자의 군사교육기간동안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근기01254-3761993-03-12
- 행정해석1일 6시간 근무하는 자가 1일 8시간의 예비군훈련을 받는다면 6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한다근기01254-145271990-10-18
- 행정해석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훈련을 받을 경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76301987-11-06
- 행정해석외국인이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그 임금액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징수3253-30891985-02-15
- 행정해석조합장의 전임인정 여부 및 전임활동으로 인한 임금지급문제는 노사가 합의할 사항이다노조1454-91984-01-04
- 행정해석일괄적용되는 사업의 종류는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의 비중이 큰 사업을 판단 적용한다징수1458.4-97321983-04-15
- 행정해석연도말에 지급된 상여금, 연월차수당은 월별로 등분하여 임금총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징수1458.4-300661981-09-30
- 행정해석임금인상이 결정되기 이전 퇴직자는 특약이 없는 한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법무811-183311979-06-28
- 행정해석현장소장이 대표자의 대리인일지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징수1455.15-160561977-08-20
- 행정해석본봉, 직책수당, 시간외 근로수당은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근지1455-10131971-02-02
- 행정해석증가시점은 연도초 개산보험료 납부 후 임금액이 100/100 초과 증가한 달을 증가시점으로 본다징수01254-116581970-01-01
- 행정해석E-6(예술흥행)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연예인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53552009-12-14
- 행정해석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 지급 관련근로기준과-28892009-08-11
- 행정해석임금채권보장기금 소멸정리 승인업무는 각 지역본부 관할 지방노동청에서 승인함이 타당하다퇴직급여보장팀-23772006-07-06
- 행정해석임시상근자는 노조전임자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11072000-01-01
- 행정해석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임금32240-107821991-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