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1.02.02
근지1455-1013
본봉, 직책수당, 시간외 근로수당은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봉, 직책수당, 시간외 근로수당은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본봉, 직책수당, 시간외수당은 당연히 임금으로서 퇴직금 산출 기초의 평균임금에 산입되나 상여금에 대하여는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 이전 12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함.
-
면허수당, 일ㆍ숙직비 등에 관하여는 그 실태에 따라 임금인지의 여부가 결정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