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기금 소멸정리 승인업무는 각 지역본부 관할 지방노동청에서 승인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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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금채권보장기금 소멸정리 승인업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소속지사에 대한 모든 승인권한이 우리청에 있는지, 소속지사를 관할하는 지청에 있는지 여부.
노동부와그소속기관사무분장규정(노동부 훈령 제605호, 2005.10.20)에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소멸정리 승인"이라는 업무자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승인업무처리의 근거가 없고, 노동부와그소속기관위임전결규정(노동부 훈령 제606호, 2005.10.20)에는 청 및 지청의 관리과장이 산재기금 및 고용보험기금 결손처분 승인과 같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소멸정리 승인권자로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노동부와그소속기관위임전결규정에 따라 현재 임금채권소멸정리업무와 유사한 업무인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결손처분 승인은 각 지사를 관할하는 지청에서 행하고 있으므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소멸정리 승인도 당연히 근로복지공단 지사 분은 각 지사를 관할하는 지청에서 처리함이 타당함.
임금채권보장업무규정은 근로복지공단의 내부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채권보장법을 근거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마련된 규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임금채권보장기금 변제금 소멸정리 업무처리는 동 규정에서 정한대로 각 지역본부 관할 지방노동청에서 승인함이 타당.
- 질의사무소 의견: 갑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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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청의 질의내용과 같이 노동부와그소속기관위임전결규정(개정 훈령 제606호, 2005.10.20)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 소멸정리 승인업무의 결재권자를 청(지청)의 관리과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부와그소속기관사무분장규정(개정 훈령 제605호, 2005.10.20)에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소멸정리 승인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임.
그러나 본부에서는 노동부와그소속기관사무분장규정(개정 훈령 제605호, 2005.10.20) 개정안으로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결손처분의 승인 및 변제금의 관리정지,소멸정리 승인" 업무를 청 관리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하는 의견을 2006.4.6. 이미 혁신기획팀에 제출한 상태이며,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보장업무규정(규정 제321호, 2005.7.14)은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2009.1.7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해진 규정인 점을 감안할 때 임금채권보장기금 소멸정리 승인업무는 귀 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