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9.30
징수1458.4-30066
연도말에 지급된 상여금, 연월차수당은 월별로 등분하여 임금총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임금수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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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도말에 지급된 상여금, 연월차수당은 월별로 등분하여 임금총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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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 제2항(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임금총액의 추정액에는 연도말에 지급된 상여금, 연월차수당을 월별로 등분하여 포함시킬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