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사합의가 없는 한 전임노동조합간부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없고, 전임노조간부는 연차휴가 또는 연차휴가 미실시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근기01254-142891986-08-30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설치 강제사업장이 아닌 사업에서 강제사업을 흡수ㆍ합병할 경우 주된 사업은 강제설치사업이 아니므로 반드시 설치할 필요는 없다노사32271-174931985-09-23
- 행정해석해고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결과 기각결정을 받았다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노조01254-82191970-01-01
- 행정해석대의원 1/3 이상이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노동조합법 제26조 제2항에 의한 1/3 이상의 요구로 간주한다노정노1452.5-40691964-09-24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을 득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22482012-08-02
- 행정해석초·중·고등학교 급식실에 종사하는 일용직 조리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각급 학교장이 된다.노동조합과-30432004-10-25
- 행정해석노동조합 대표자가 규약의 열람·복사를 거부할 경우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 또는 관할 행정관청에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노동조합과-15432004-06-10
- 행정해석자발적으로 퇴직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한 경우 재심판정시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노조68107-5652001-05-17
- 행정해석노동조합 가입을 입사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재가입하는 경우 지부 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노조68107-3312001-03-20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지부장 포함)는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노조68107-2192001-02-26
- 행정해석전임자인 노동조합 대표자의 직무가 정지된 경우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위원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대행자를 전임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노조68107-662001-01-15
- 행정해석다른 노동조합과 통합하면서 기존의 노동조합을 해산한 경우 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노조68107-212001-01-04
- 행정해석2차 보이콧을 주목적으로 하는 집단적 노무거부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서의 민ㆍ형사상 면책 보호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협력68140-3921999-08-31
- 행정해석일정 조항에서 근로자 지위를 가지더라도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 대한 투표권과 피투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노사68107-41998-01-06
- 행정해석단체협약 갱신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시 노사 당사자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각각 나름의 단체교섭 요구안을 상대방에게 제시할 수 있다노조01254-7531997-09-01
- 행정해석찬반투표를 거친 후 파업에 돌입하였다가 그 후 파업을 중지했을 때 노동조합 집행부만의 결정으로 다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노사01253-4501992-08-27
- 행정해석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의 과반수란 반이 넘는 수이므로 쟁의행위시 재적조합원의 반이 넘게 찬성을 해야 이를 결정할 수 있다노사32281-155001990-11-08
- 행정해석우유 제조ㆍ생산ㆍ판매회사는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의 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노사32281-26681988-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