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1.06
노사68107-4
일정 조항에서 근로자 지위를 가지더라도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 대한 투표권과 피투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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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의 자격을 "노무ㆍ인사책임자, 경리담당ㆍ책임자, 기획담당ㆍ책임자를 제외한 전 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임원ㆍ총무과장 및 총무부장, 경리담당ㆍ경리과장ㆍ경리부장, 기획담당ㆍ기획과장, 대표이사 수행비서 및 대표이사의 운전기사" 등을 노동조합원에서 제외시키고 있음
그렇다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피선거권과 그 위원의 선출권을 당사의 "회사의 임원ㆍ총무과장 및 총무부장, 경리담당ㆍ경리과장ㆍ경리부장, 기획담당ㆍ기획과장, 대표이사 수행비서 및 대표이사의 운전기사" 등도 가지고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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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일정 조항에서 근로자 지위를 가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 대한 투표권과 피투표권이 인정되지 않음.
귀 질의에서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업무지시권), 징계ㆍ인사권, 복무ㆍ근태관리권 등을 가진 자는 사용자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조합원 가입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