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해외출장으로 근무하는 기간동안 지급받은 급여 중 국내 근무시 급여보다 초과한 부분은 임시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임금68207-4681993-07-31
- 행정해석해외취업중 업무상 재해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해지125-107731983-04-27
- 행정해석해외에 파견되는 내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임의ㆍ가입할 수 있다산재보험과-8832004-03-03
- 행정해석국내 모기업이 회계처리과정에서 해외법인이 임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국내 모기업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근기68207-5452000-02-22
- 행정해석근로계약체결시 주직종, 부직종을 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해외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직종에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해지01254-26901988-02-20
- 행정해석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알선업 신고를 한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민이 아닌 단순한 국외취업알선을 유료로 하는 경우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노동시장기구과-17332005-03-28
- 행정해석사업주가 위 변경 인정 절차 없이 당초 승인된 해외훈련 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훈련을 정당하게 수료한 것으로 볼 수 없다인자68500-481200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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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국내기업에 고용되어 해외사업장에서 요리, 이발, 경비, 운전 등의 직종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법무811-138011979-06-11
- 행정해석해외연수가 회사의 인정하에 이루어졌고, 교육훈련 수료 후 바로 업무에 복귀하여 계속적으로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근기68207-12122002-03-22
- 행정해석노조사무실의 각종 집기 및 조합원의 해외연수,유학 경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공공노사관계팀-1158200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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