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7.19
해지32240-10782
수차에 거쳐 연장계약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해외건설공사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계약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수차에 거쳐 연장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해외건설공사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해외현장의 근로계약(연장근로계약 포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근로계약이 만료될 시는 별도의 해고절차가 필요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