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11.06
산안68320-991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3항에 의한 성능검정은 해외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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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비상 브레이크를 해외로 수출할 때도 검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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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3항에 의한 성능검정은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방호장치에 적용되며, 해외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