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7.22
해지125-20332
업무상 부상으로 중도 귀국한 해외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이전에 요양이 종결된 경우 해고예고가 적용된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산재+5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업무상 부상으로 중도 귀국한 해외취업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이전에 요양이 종결된 경우 사용자가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해외취업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국내로 중도 귀국 후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요양이 종결된 경우 사용주는 원칙적으로 잔여 계약기간 동안 재취업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나, 해외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해고할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2009.5.21.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 요양 종결후 30일간은 해고를 하지 못하며 또한 해고예고수당 지급여부는 당해 근로자에게 30일전에 해고예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