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4.20
고용보험과-1995
, 배우자의 해외파견근무기간 중 해외거주로 인하여 취업할 수 없는 경우는 수급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파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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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피보험자 ○○○는 2004. 2. 29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하고 배우자의 해외파견근무(2004. 1. 1~2006. 12. 31) 기간동안 해외거주로 인하여 30일 이상 취업할 수 없다며 수급기간 연장을 신청하였는 바, 동 사유에 의해 수급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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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연장은 고용보험법 제39조제2항(2008.12.31 고용보험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임신출산육아와 동법시행령 제50조제1호 내지 제5호(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
따라서, 배우자의 해외파견근무기간중 해외거주로 인하여 취업할 수 없는 경우는 수급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