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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철도청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사업(사업장)으로서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산보68300-5572000-01-01
- 행정해석시민옴부즈만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181999-10-13
- 행정해석시민옴부즈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질의근기 682073181999-10-13
- 행정해석건강진단 실시비용은 과세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산보68307-7171998-11-19
- 행정해석청소대행업체의 3개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업종별로 차등하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할 수 없다임금68207-5141996-10-15
- 행정해석국가기관의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여부근기01254-100271991-07-15
- 행정해석주요방위산업체의 쟁의행위금지는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의 2에 해당될 때에만 적용된다노사32281-17051988-02-03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냉각기간중에 쟁의행위를 하였더라도 회사측은 직장폐쇄를 할 수 없다노사32281-17031988-02-03
- 행정해석산업기지개발공사 주암댐 건설사무소는 당연적용사업으로 기타 각종사업 중 각급 사무소에 해당된다징수01254-139721987-08-29
- 행정해석읍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특수인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근로자가 아니다보상1458.7-12931198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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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공무원은 동 별표에 명시된 직종직명과 동일 내지 유사노무에 종사하는 자라도 노동운동은 할 수 없다법무법810-115851965-07-30
- 행정해석노조법상 행정관청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기관 등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7482019-03-13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의 목적사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범위산재예방정책과-2467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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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영세민 취로사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지 않는다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징수1458.4-9003198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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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이 단체협약 효력요건일 경우, 노사합의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의 불승인을 이유로 쟁의행위가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6022017-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