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옴부즈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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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o xx 시청에서 시민옴부즈만으로 활동하다 퇴직한 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와 관련하여 시민옴부즈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질의
(갑설) - 시민옴부즈만은 비상근 위촉계약자로서 시정의 감시와 그 개선을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xx 시장, 시의회로부터 어떠한 업무수행 명령,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시의회 조례에 의거 독립성이 보장되고 또한 근무일은 주중에 3일(1일 6시간)이며, 복무위반에 대하여 일반근로자와 동등하게 징계 등 제재를 받지 않고 부천시 조례의 적용을 받으며 목적, 직무, 직책, 책무 등을 볼 때 엄격한 형식과 절차를 초월하여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수단으로서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로 이는 사용종속관계하의 근로제공이라고 볼 수 없고 시민에 의한 행정감시와 그에 따른 동일적인 사무의 처리를 수임받은것으로 마땅히 민법상 수임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는 다는 설
(을설) - 시민옴부즈만은 공개선발에 응시하여 시의회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xx 시장이 위촉하였으며, 근로시간은 시업(09:00)과 종업시간(16:00)이 정해지고 일정한 집무실이 xx 시청내에 있으며, 매월 지급되는 보수는 월정액(2,195,000)으로 xx 시 예산으로 집행되고 또한 소득세, 주민세, 의료보험을 xx 시가 징수하고 있어 이는 순수한 근로의 대가성 임금이며, 옴부즈만의 해촉에 관하여는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xx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기타 복무(연가, 병가, 특별휴가), 출장 등은 xx시 조례에 , 공무상 재해보상은 xx 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에 적용을 받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퇴직금은 당연히 발생된다는 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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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임.
가. 시민옴부즈만이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o 시민옴부즈만은 소속행정기관이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감시요원으로서 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해촉)하고 있으나,
- 업무수행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업무수행명령이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오히려 옴부즈만 계장을 지휘, 감독하고, 시민 등이 제출한 고충사항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함.
o 근무를 해태할 경우 결근일수가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봉급일액의 일부를 감액 지급할 뿐 지방자치단체 장으로부터 별도의 제재조치를 받지 아니하며, 휴가, 공가 등도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음이 없이 본인이 근무상황부에 서명하고 그 사실을 시민옴부즈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옴부즈만 계장에게 알리는 것으로 족함.
o 옴부즈만이 공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xx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무원에 준하는 입장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사료됨.
나. 시민옴부즈만이 지급받는 보수가 임금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o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즉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데 대한 보수라고 볼 수 있음.
o 시민옴부즈만은 상기 종속관계 여부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과이 사용종속관계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시정을 감시하는 업무를 위임받은 수임인의 입장에 있다고 판단되는 바,
- 시민옴부즈만(수임인)이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받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라, 위탁한 사무처리의 대가로 판단됨.
o 보수를 지급할 때 소득세, 주민세, 의료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자료는 아니라고 사료됨.
o 상기 가, 나항에서 검토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면 시민옴부즈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 명령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사용종속관계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 명령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사용종속관계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시정감시업무를 위임받아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일정액의 수임료를 지급받는 수임인의 입장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