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원장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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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아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자녀보육과 복리후생을 도모하기 의하여 구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수탁운영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동 구립 어린이집 원장이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아 래 -
○ 어린이집 토지 및 건물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임
○ 어린이집은 지자체에서 자체 또는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운영시에는 자치단체장과 수탁운영체 대표가 위탁운영 약정서를 체결하고 자치단체장이 보육시설 위탁서를 수탁운영체에 발급
○ 어린이집 원장은 동 어린이집에서 세무서로부터 발급받은 납세번호증에 어린이집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으며 고용보험 사업장카드에도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음
○ 어린이집 원장과 수탁체 대표 또는 자치단체장과의 별도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음
○ 원장의 임용은 지자체에서 공개모집하여 응모한자와 수탁체에서 추천한자 중 지자체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임자를 선정, 자치단체장이 임용
○ 원장의 해임은 공개모집을 통한 임용기간 종료후 공개모집에 응모하여 재임용여부에 따라 결정
○ 원장의 임금은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하여 정해지며 휴가 또는 병가등의 사용은 수탁체 및 지자체에 보고
○ 어린이집 종사자의 임면은 원장의 제청에 의해 수탁체가 임면하고 종사자의 복무관리는 보건복지부등의 지침에 따라 원장이 관장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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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동 어린이집의 원장을 임명하여, 동 원장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임명 및 복무관리를 하도록 하고 원장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동 어린이집의 원장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