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02.22
비정규직대책팀-59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기간제법을 적용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급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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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무원이 아닌 직원으로 ○○부 자문위원회에 상근하는 전문위원과 연구위원이 보수, 복무규정 등은 공무원 복무기준 등의 적용을 받고 공무원 연금도 급여에서 공제되고 있는 경우,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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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제3조(2007.7.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은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부 자문위원회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위원회에 재직중인 전문위원도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동 전문위원에게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법률규정이 있는 경우, 동 범위내에서는 기간제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