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9.03.13
노사관계법제과-748
노조법상 행정관청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기관 등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노조노조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3항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요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된 행정관청이 할 수 있으나, 기초자치단체(구청)가 조례로 노동조합 업무를 산하 사업소에 위임을 하였을 때 사업소를 의결요청 권한이 있는 행정관청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3항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요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된 행정관청이 할 수 있으나, 기초자치단체(구청)가 조례로 노동조합 업무를 산하 사업소에 위임을 하였을 때 사업소를 의결요청 권한이 있는 행정관청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0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노동조합 관련 업무는 1998.2.20.과 2006.12.30. 노조법 개정에 따라 우리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한 것으로서 동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 할 것임. ❑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보조기관 등에게 위임할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적용 여부 근로자가 한 달이 지난 뒤에 사업주에게 사고보고를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경우, 사업주는 지연보고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