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지개발공사 주암댐 건설사무소는 당연적용사업으로 기타 각종사업 중 각급 사무소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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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소는 건설부와 대행역무계약을 체결하여 주암다목적댐 건설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87.8.5 노동부 여수지방사무소장의 산재보험료 조사통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석상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질 의: 주암다목적댐 건설은 특정다목적댐법 제2조(2009.4.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거 건설부장관이 건설하는 댐으로서 산업기지개발촉진법(현행: 폐지)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과 산업기지개발공사와 대행역무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는 정부대행사업으로 동법(현행: 폐지) 제45조 제2항에 의거 하천법에 의한 하천관리청(건설부)의 권한을 행할 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5항(현행 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삭제)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사업으로 유추적용하여 당소가 임의적용 사업장으로 생각되는 바 이의 타당여부.
이 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제5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사업을 임의적용 사업장으로 볼 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소속공무원이 근로자가 되어 국가가 사업의 종류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의 종류에 따른 보험요율을 적용한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전부가 임의적용 사업장을 의미하는 바 사업주와 근로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산재보험이 국가(사업주)와 공무원(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의미가 상실된다고 볼 수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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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단서(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5호(현행 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삭제)는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의 하나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임.
산업기지개발촉진법(현행: 폐지) 제45조 제2항에서는 산업기지개발공사가 하천 부속물의 신축, 개축과 관리를 할 때에는 하천법에 의한 하천관리청의 권한을 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만이 행하는 하천의 관리업무를 산업기지개발공사가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지 다른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위에 선다는 뜻은 아님.
따라서 주암댐 건설사무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산업기지개발공사의 주된 사업이 공업용 수도시설의 운용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산재보험요율표상 수도업에 해당되는 바, 귀 건설사무소도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으로 기타의 각종사업 중 각급 사무소(보험요율;2/1,000)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