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5.07.30
법무법810-11585
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공무원은 동 별표에 명시된 직종직명과 동일 내지 유사노무에 종사하는 자라도 노동운동은 할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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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방공무원법 제58조 단서에 의하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란 대통령령 제1641호(64.2.20) "관할 업무의 한계 및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건" 제3조 소정의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으로 정하는 현업기관의 작업현장에 근무하는 자를 말하는 바,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규정되지 아니했을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시ㆍ읍ㆍ면)의 사업에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기관장, 지방선박 기원보와 임시공무원 및 기관원 조수 등이 노동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단서규정(서무, 인사, 물품출납, 기밀 또는 노무자의 감독사무)에도 해당되지 않고 동 별표에도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동일한 노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철도청의 경우 자동차 운전사, 간호사, 요리사의 노동조합 활동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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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제정되기 전에는 노동운동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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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소정의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공무원은 동 별표에 명시된 각종직명과 동일 내지 유사노무에 종사하는 자라도 노동운동을 할 수 없음.
(이 유)
- 지방공무원법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에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대통령령 제1641호 "관할 업무의 한계 및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건"에서는 동령 제3조에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이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현업기관의 작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여 현업기관의 작업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다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귀문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제정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가 정하여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동 공무원은 노동운동을 할 수 없음.
(이 유)
- 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소정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국가공무원법의 적용대상인 공무원으로서 일반 노무자와는 명백한 신분상의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모든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노동운동을 할 수 없는 것이며 동조 소정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일의 성질이 노동운동이 허용된 일반노무자와 동일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노동운동을 집단행위로 할 수 있도록 예외로 제한하여 인정한 점과 동 규정 제27조 별표에서 현업기관이 작업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므로 열거적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동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공무원은 동 규정 제27조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노동운동을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