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8.25
적용6403-129
종합유선방송 위원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산재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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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1992.8.14 설립된 기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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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의 공공성, 윤리성 및 방송내용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보처 산하 위원회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1991.9.9, 통계청고시 제91-1호 )상 7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75122 문화 및 종교 관리행정으로 분류되고,
동 업무는 국가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국가행정사무이나 업무의 특성상 귀 위원회가 대리 수행하는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의 적용제외사업이 아닌 당연 적용대상사업이며 산재보험요율표(1994.12.12, 노동부고시 제94-52호)상 기타의 각종사업 90503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사업으로 분류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적용범위)(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1. 사례별적용여부 (3) 국가산하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