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를 별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사32281-13871991-01-3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임금지급일 변경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노사협의회법상의 합의사항으로 볼 수 없다노사68140-1621993-05-26
- 행정해석
- 행정해석독립된 법인으로 구성된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 있어서 지주회사는 자회사 노사협의회에 자료제출 의무가 없다노사68010-1832001-05-30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에서의 협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이루어지는 단체교섭과의 그 목적 및 성격을 달리한다노조68107-11052000-01-01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위원회는 별개의 제도이며, 비조합원인 근로자도 고충사항의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노사32281-113251991-08-07
-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근로자위원 해촉권노사관계법제과-17792022-08-05
- 행정해석법률상 인사위원회 외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근참법에 따른 노사공동위원회 설치가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12292018-05-18
- 행정해석입사 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위원 선거권을 제한하는 협의회규정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4772017-02-17
- 행정해석노조 임원 선출이라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노조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는 대의원회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위·해촉한 것은 적법하다노사협력정책과-35762009-10-05
- 행정해석노사협의회는 특정 직종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없고, 설치시 별도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협력68210-3072000-01-01
- 행정해석노조탈퇴 의사표시는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하나 반드시 조합장의 승인이나 재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노조1454-142961983-06-07
- 행정해석근로자위원을 '직명'으로 위촉한 이후 과반수 미만 노조가 되고 노조 집행부가 변경된 경우 신임 노조 집행부가 보궐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0962018-05-02
- 행정해석산보위 근로자 대표 선정 시 반드시 전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등산재예방정책과-43402019-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