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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575 | 1. 새 법 시행('97. 3. 13) 이전에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반전임자』를 인정하여 급여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 2001.12.31까지 기존의 지원규모의 범위 내에서의 급여지원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유급 전임자의 추가 인정은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2.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인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동 협의회 업무를 전담하게 한다는 명분으로 새로이 유급전임을 인정하는 것도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