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 법 시행('97. 3. 13) 이전에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반전임자』를 인정하여 급여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 2001.12.31까지 기존의 지원규모의 범위 내에서의 급여지원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유급 전임자의 추가 인정은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2.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인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동 협의회 업무를 전담하게 한다는 명분으로 새로이 유급전임을 인정하는 것도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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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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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11부터 반전임을 인정한 경우 법시행 이후 급여지원이 가능한지, 이 경우 유급전임자의 추가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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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장이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를 겸임하고 있는 법 시행 이후 협의회 업무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전임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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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조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음. 다만,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을 일시에 제한할 경우 노조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 법 시행당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법 시행을 5년간 유예하되 그 기간동안 지원규모를 노사협의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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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새 법 시행('97. 3. 13) 이전에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반전임자』를 인정하여 급여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2001.12.31까지 기존의 지원규모의 범위 내에서의 급여지원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유급 전임자의 추가 인정은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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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같은 법 제24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제81조 제4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에서 노조전임자의 급여지원을 금지하고 있으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노사협의회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인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동 협의회 업무를 전담하게 한다는 명분으로 새로이 유급전임을 인정하는 것도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