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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력정책과-771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에 이미 별도의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을 묶어 중앙단위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더라도 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