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4.17
노사32271-6506
임금에 관련된 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하였더라도 노사협의회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임금협약으로 체결되었다면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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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금에 관련된 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한 경우 노사협의회법(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상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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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회의록으로 판단컨대 노사협의회는 노사협의회법 제20조(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명시되어 있는 협의사항이 아닌 단체교섭 사항을 다루었으므로,
이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이 노사협의회법상의 효력을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임금협약이 체결되었다면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