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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4조3교 근무시 "저녁근무"시간과 익일의 "오후근무"시간을 합하여 8시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근기68207-6822003-06-10
- 행정해석택시업체가 사납금제 임금지급체계를 취하고 있는 경우 시간급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근로가산수당 및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임금68207-455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야간근로시간 중 조합활동시간의 할증임금 지급할 의무는 없다.근기68207-134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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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일급근로자의 통상임금산정시 시급금액에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하면 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임금68207-4861993-08-07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주 46시간 단축으로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230시간 이하이어야 한다근기01254-76541989-05-20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중 협약개폐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민사상 면책을 받을 수 없다노정노1452.5-84281967-12-04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적용에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 체결 당시 취지에 따라 노사합의하여 해석하고 적용함이 타당하다노조01254-133081990-09-20
- 행정해석교섭과정에서 노사간에 잠정합의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은 단체협약으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7172000-01-01
- 행정해석법정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수준의 결정은 기존 임금소득이 저하되지 않는 방향에서 노사협의로 결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97501989-06-30
- 행정해석파업, 공직선거 출마 등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한 활동은 근로시간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4982010-08-18
- 행정해석법정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일급근로자의 임금수준결정은 임금소득이 저하되지 않는 방향에서 노사협의하에 결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84501989-06-08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결정은 노사합의에 따르되 1주 46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83721989-06-07
- 행정해석용역회사가 변경될 경우 다시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966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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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사협의회에서 이미 협의 또는 합의된 사항을 감사 시정사항이라하여 단위노사협의회 협정서에 기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부당한 행위가 아닌지노사68130-3191996-10-31
- 행정해석비록 회의록의 형식일지라도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행하기로 합의하여 쌍방이 서명날인 하였다면, 노사의 단체협약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노조01254-580199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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