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03.11
노조01254-223
단체협약으로 전임자의 급여를 사용자측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6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상 「노조전임자의 임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노조전임자의 임금은 전임전에 받았던 임금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자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실제 근로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등을 제외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조전임자의 급여는 노조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가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전임자의 급여를 사용자측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동 협약의 내용에 따라야 할 것임.
다만,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사가 협의할 수 있을 것이나,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