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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223 | 단체협약으로 전임자의 급여를 사용자측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