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3교 근무시 "저녁근무"시간과 익일의 "오후근무"시간을 합하여 8시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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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리 사무소에 제기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응답과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4조3교 근무는 근무조가 아침근무(07:00∼15:00) 오후근무(15:00∼23:00) 저녁근무(23:00∼익일07:00)로 구분되어 있고, 아침근무와 오후근무를 4일하면 1일 휴일하고 저녁근무를 하고 나면 2일 휴일을 하는 형태이고, 아침근무와 오후근무는 당일 근무에 해당되며, 저녁근무는 익일 근무에 해당됨.
해당근로자는 2003.5.8(약정휴일) 근무에 해당되는 2003.5.7 저녁근무(2003.5.7 23:00∼2003.5.8 07:00)를 하고 다시 오후 근무(15:00∼23:00)를 함.
2003.5.7 저녁근무분 8시간은 휴일근로(기준임금에 150%)에 해당되는 것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나 오후근무 8시간이 1일 기준근로시간이 8시간 초과분에 해당되는 휴일연장근로에 해당되는지 여부
연장근로라 함은 일반적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과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하고, 1일이란 원칙적으로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0시부터 24시까지의 역일을 뜻하며(1980.8.6, 법무 811-19554), 휴일근무라 함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노사가 휴일로 약정한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말한다 할 것임. 그렇다면 2003.5.8은 노사간 약정한 휴일에 해당되므로 휴일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휴일 연장근로에 해당된다고 봄.
연장근로라 함은 일반적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과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하고, 1일이란 원칙적으로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0시부터 24시까지의 역일을 뜻하며(1980. 8. 6, 법무 811-19554), 휴일근무라 함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노사가 휴일로 약정한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취지는 계속적인 근로에 심신의 피로를 임금으로 보상해주고자 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지급여부는 실제적으로 계속 근로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임. 따라서 저녁근무를 하고 오전근무시간인 8시간의 휴식이 이루어졌으므로 교대근무하는 시점에서 근무는 단절되었다고 보아 휴일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
갑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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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형태를 취하더라도 1주간 44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2009.05.21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때의 "1주" 또는 "1일"이란 역일에 의한 1주 또는 1일을 뜻한다고 할 것임.
귀 질의의 내용이 일부 분명치 아니하나, 귀 질의 상의 "저녁근무"를 익일의 근무로 보고 있다면 당해 "저녁근무"시간과 익일의 "오후근무"시간을 합하여 8시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동법 동조에 의한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며, 이 날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휴일인 경우에는 위의 전체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